1. 개요 및 법적 근거
- 관련 법령: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8조(영업허가 기준 - 기술인력), 제32조(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) 및 동법 시행규칙 [별표 6], [별표 6의2]
- 구분 및 목적:
- 기술인력: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(제조, 사용, 판매 등)를 받기 위해 사전에 확보해야 하는 전문 인력
- 유해화학물질관리자(책임자 및 점검원): 취급 시설의 상시 안전 유지 및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 선임되어 실무를 수행하는 인력
2.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기술인력 확보 기준
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및 사용업의 경우,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연간 취급량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인력의 자격 기준이 달라집니다. (취급품목 수 기준은 제외하고 취급량 중심으로 요약)
| 연간 취급량 규모 | 필요 기술인력 인원 | 주요 자격 요건 (다음 중 1개 이상 충족) |
| 1만 톤 이상 | 1명 이상 | 1. 화학, 화공, 안전관리, 환경, 기계 등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기사 자격 소지자 2. 관련 분야 산업기사 소지자로서 화학물질 취급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3. 이공계 석사 이상으로서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|
| 1만 톤 미만 | 1명 이상 | 1. 화학, 안전 등 관련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2.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주관하는 기술인력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3.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졸업자 또는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|
3. 유해화학물질관리자 (책임자 및 점검원) 선임 기준
사업장 단위의 총 연간 취급량을 기준으로 책임자와 점검원의 선임 인원이 법적으로 규정됩니다. 대규모 화학 공정(예: 연간 수만 톤 규모의 무기화합물 합성 및 정제 공정)의 경우 점검원을 복수로 선임해야 합니다.
3.1. 취급량별 관리자 선임 인원 기준
| 연간 취급량 (사업장 합산) | 책임자 | 점검원 |
| 100만 톤 이상 | 1명 | 4명 (단, 해당 사업장 종업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5명) |
| 10만 톤 이상 ~ 100만 톤 미만 | 1명 | 3명 |
| 1만 톤 이상 ~ 10만 톤 미만 | 1명 | 2명 |
| 1천 톤 이상 ~ 1만 톤 미만 | 1명 | 1명 |
| 1천 톤 미만 | 1명 | 선임 면제 |
3.2. 관리자 자격 요건 (화관법 시행령 별표 2)
- 안전관리 책임자:
-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: 관련 분야(화학, 화공, 환경, 안전 등)의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학사 이상으로서 일정 실무 경력을 갖춘 자가 32시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경우.
-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: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교육(32시간) 이수만으로 선임 가능.
- 안전관리 점검원:
- 자격증이나 학력 제한 없이, 화학물질안전원 또는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**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(16시간 또는 32시간)**을 이수한 자.
4. 전문가 추가 검토 사항 (PSM 및 타 법령과의 관계)
이차전지 전해질(LiPF6) 합성이나 고순도 불산(HF) 취급과 같이 고위험·고압 공정이 수반되는 장치산업 현장에서는 다음 사항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.
- 타 법령 관리자와의 중복 선임(겸직) 허용:
-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32조 제4항에 따라, 해당 사업장에 이미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안전관리자(PSM 대상 공정 포함) 또는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가 선임되어 있고, 그 인원이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 요건(안전교육 이수 등)을 갖춘 경우 중복 선임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.
- 단, 인력 운영 효율성을 위해 겸직을 추진할 때에는 해당 인원이 전체 공정(예: 반응기, 흡수탑, 저장탱크 등)의 일상 점검과 법정 의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량인지 사전에 직무 분석(Workload Analysis)을 실시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.
- 기술인력과 관리자의 분리:
- 인허가용 '기술인력'과 운영용 '안전관리 책임자'는 별개의 법적 개념이지만, 동일인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한 명의 엔지니어가 두 역할을 병행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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